Q. 페이오프된 주택구입시 셀러가 바이어를 도와줄 방법은?
다른전문가분들이 답변주신대로 페이오프된 주택의 구입시 바이어는 일반적인 구매로 융자를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바이어가 만일 융자승인이 안될경우라면 (일반융자) 셀러에게 도움을 받는경우는 셀러 파이넌싱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럴경우 지역에 따라서 다운을 최소한 30-50% 정도하고 상환기간또한 5-7년정도로그릭 현재 가능한 모기지이자보다는 비싸게 하는 노트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작성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이런 셀러파이넨싱은 빈땅거래시 외곽지역에서 많이들 과거에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융자외에 정부융자의 일종인 특히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융자인 FHA나 Calhfa 나기타융자시에 크로징 코스트를 렌더의 조건에 따라서 구입가격의 3-6% 까지 승인이 되는데로 계약금액에서 closing cost의 일환으로 바이어에 혜택을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