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답변) 커머셜 부동산 구매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ASK 미국답변) 커머셜 부동산 구매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Q.커머셜 부동산 구매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의여부

(질문)

120년된 비지니스용 건물에 오퍼를 넣어서 seller가 accept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스펙션 전이고, 알아보다 보니 그 건물 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에는 이미 엉망이고, 전기 가스 물 현재 다 안되는것도 알고 있었구요. 

거기다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어서 망설이다가 셀프로  보호장비 착용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 인력이나 전문업체가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 비용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요..

인스펙션 전에 취소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사용된 표준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예. 캘리포니아의경우 대부분 AIR폼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조건부조항인 Contingencies removal이나 Physical inspection을 위시한 inspection contingencies조항이 있다면 해당기간내에는 가능할겁니다. 다만현재 최종계약서가 싸인이되어서 legally binding 이된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디파짓은 입금이되셨는지 어떠한 과정과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습니다. 담당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의논해 보시고 Physical Inspection 조건부가 설정이되어있고 이미 에스크로오픈하신 상태라면 인스펙션 진행하신후에 건물의상태를 이유로 캔슬이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계약을 어떠한조건으로 진행하신건지 알수없기 떄문에 정확한 답변은 불가입니다. 계약서를 리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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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곽재혁 에이전트

곽재혁 에이전트

•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 중개사 DRE# 01740269
•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공인 중개사
• 캘리포니아 LSU 경영학 학사와 석사 (MBA 재정학전공)
• 미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활동
• 한국 노블아셋, 이코노믹 리뷰, koreatimes,한국경제 기고
• YTN, MBN 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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