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거주하기전에 계약파기시의 유의할점은?
현재상황으로 보았을때는 2달의 바이아웃피를 지불하라는 이메일이 위의 렌트계약 해지의 조건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상황에 대해서 1. 정확한 확인이메일을 달라고하시고 2. 페이방법( 이미 관리비를 두달치 페이해 오셨다면 페이먼트두달치를 이리로 하시는건지 확인이필요) 에 관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기 리스 터미네이션에 관한 서류를 한장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은 더이상 렌트계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개 계약을 1년을 하셨다면 잔존 렌트기간에 대한 계약의무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이런건으로 스몰크레임으로 가도 대개 렌드로드인 아파트측의 실제피해액수를 기준으로 판결이 나는경우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두가지를 확인 하시고나서 계약해지에 대한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가장좋고 아니면 일단 전화로 한번 하시되 담당자 (메니저급)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안된다면 계약서에서 계약을 한 렌드로드측 대리인이나 아파트 소유주나 관리회사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측에 student 관련부서나 하우징 또는 유학생 담당부서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교에 따라서 학교근처의 하우징은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