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현재주택을 넘길경우의 세금을 절약할수있는 방법은?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증여가 현실성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를 하시고 나서 보통 당장 닥치는 문제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녀분이 해당 주택을 주거주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재산세밸류를 다시 현시세대로 상정하는 과정인 re assess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능한 액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시기전에 일단은 담당 회계사나 EA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으시거나 상속관련한 문제는 미리 living trust 설정을 통해서 상속관련시에 필요이상의 시간과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는지도 선생님의 경우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