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방한개렌트를 줄경우 기존테넌트외에 방문후 한달거주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대처는?
만일방한개만렌트를 주신경우라도 리스계약서에 보통 이러한경우에 대한 언급을 하게됩니다. 만일 테넌트가 리스계약서상에 허가된 사람외에 다른사람이 방문해서 보통 10-15일이상 거주시에는 추가렌트를 내야하는 규정을 넣으시라고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넣으시게 되면 추가로 기존테넌트와 진행하셨던 리스계약서의 내용에 추가로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과 가능한 regulation 내용을 같이 적용한다고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일단 리스계약서에 추가로 일정기간 이상 추가 테넌트에 관한 규정이있는지여부와 만일 없으시다면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안하셔서 정확히 조언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차문제나 이웃과의 (다른테넌트가있다면) 분쟁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lease amendment를 통해서 관련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