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은리스기간을 비지니스 페업관계로 정리할때의절차는?
과거에 부동산 붕괘시점에 2008-2011년까지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인분들의경우 건물주나 메니지먼트 컴퍼니와 “대화”없이 시간만 지체하시다가 결국 퇴거를 당하시게되고 나중에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회사로 계약을 하시는경우에도 상당수가 personal guarantee 에 싸인을 하시는경우가 많고 두분이던 한분이던 비지니스를 운영해오신 분이 본인이시기때문에 퇴거를 당하시게되면 결국 문제가 되게됩니다. 가장좋은 해결책은 렌트비 연체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예를 들어 매출이 줄어든 증명으로 과거 2-3년치 택스보고나 기타 장부등의 기록등을 제출 하시면서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종은 시나리오는 다른 테넌트를 건물주나 메니지먼트에서 찾고 렌트를 assume 하는것이지만 (가능하시면 새렌트로 계약을 진행해야만 선생님이 새인수자가 퇴거시에 아직 선생님의 오리지널 리스계약기간내라면 책임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리스계약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전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아니면 소액인경우 직접 다른 인수자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시고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좋은 테넌트일경우 무조건 냉정하게 법대로 하지는 않는경우가 많습니다.상황 설명으로 봐서는 완전히 문을 닫는 대신에 더이상 퇴거시 잔여렌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것입니다. 이걸 문서화 하는걸 최우선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인수자나 테넌트가 새리스계약을 체결해야만 완전무결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