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답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파킹장을 갑자기 다른사람이 사용한다면?

ASK 미국답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파킹장을 갑자기 다른사람이 사용한다면?

Q.아파트계약시 포함된 파킹장을 다른사람이 사용시의 해결책은?

Lease 계약서에 파킹이포함이되어있다면 상황을 다시한번 이메일 또는 certified mail로 통보를 일단 하시고 보통아파트의 경우 담당메니저가있고 그위에 그메니저를 고용한 management 회사가 있을겁니다.( 회사이름은 리스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그회사로 직접 컴플레인하시기바랍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계약시 계약서에 파킹에 관해서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의 차지가있는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이거나 파킹장소까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컴플레인을 하시되 이메일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기바랍니다. 아무래도 해당파킹장소를 돈을주고 다른 테넌트에게 지정해준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파킹장 사용에 관해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addendum을 재계약시에 요구했을겁니다. 참고하세요 

나의 파킹장을 도둑맞다. 이럴때 대처 방법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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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에이전트

곽재혁 에이전트

•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 중개사 DRE# 01740269
•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공인 중개사
• 캘리포니아 LSU 경영학 학사와 석사 (MBA 재정학전공)
• 미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활동
• 한국 노블아셋, 이코노믹 리뷰, koreatimes,한국경제 기고
• YTN, MBN 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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