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 계약시 방문하는 성인자녀의 계약서 포함여부는?

테넌트와 계약시 방문하는 성인자녀의 계약서 포함여부는?

Q.테넌트의 성인인 딸이 다른지역에서 생활하다가 1,2주마다 부모님꼐로 와서 거주하는경우 렌트계약서에 딸의이름을 넣어야 하는지요?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적인 의견임을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렌트계약시에 이름이 오르려면 한달중 대부분의 기간을 거주하는어른과 미성년자녀를 부양자로 거주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한달중 얼만안된다면 (보통 한달중에 손님의경우 약 2주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달에 두번정도라면) 굳이 계약서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2주정도이상 거주하는경우 추후라도 계약서에 application 받으시고 승인절차 밞아서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같이사는경우가 아닌경우 자녀를 계약서에 추가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인컴이 부족하거나 신용도 문제로 인해서 보증인이 필요할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페이먼트가 연체되거나 한다면 계약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해하시면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조을증등의 개인적인 병력을 이유로 렌터를 거부하실경우 차별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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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에이전트

곽재혁 에이전트

•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 중개사 DRE# 01740269
•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공인 중개사
• 캘리포니아 LSU 경영학 학사와 석사 (MBA 재정학전공)
• 미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활동
• 한국 노블아셋, 이코노믹 리뷰, koreatimes,한국경제 기고
• YTN, MBN 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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