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아파트 공사관련 통행제한이 가능한것인가?

시니어아파트 공사관련 통행제한이 가능한것인가?

Q.시니어 아파트 공사관련해서 통행제한이 가능한지요?이미 노티스는 받았습니다.

시니어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또는 콘도나 타운홈 단지의 경우 대규모로 공사가 있을경우 이를 사전에 노티스를 보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입주시 또는 콘도나 타운홈의경우 HOA 입주전에 검토해 보는 HOA 관련 rules and regulation 등에보면 나와있고 시니어 단지의경우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노티스를 주는 방법이나 기간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수있다고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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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에이전트

곽재혁 에이전트

•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 중개사 DRE# 01740269
•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공인 중개사
• 캘리포니아 LSU 경영학 학사와 석사 (MBA 재정학전공)
• 미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활동
• 한국 노블아셋, 이코노믹 리뷰, koreatimes,한국경제 기고
• YTN, MBN 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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